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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염동열 국회의원, 폐특법 시한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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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 시한이 6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법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어제(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폐특법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폐광지역은 폐광지 인구 감소와 대체산업 부진 등을 이유로 법안 재연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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