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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 무죄
2019-08-2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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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최문순 화천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최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와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이 모두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군정 행위"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체육대회와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에 모두 2억3천여만 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1심 재판부는 유죄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 월을, 조인묵 양구군수의 항소심 결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최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와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이 모두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군정 행위"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체육대회와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에 모두 2억3천여만 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1심 재판부는 유죄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 월을, 조인묵 양구군수의 항소심 결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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