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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찜질방서 잠든 여성 신체 접촉한 50대 벌금형
2019-09-16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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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이 든 20대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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