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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양양군 이달부터 뱀장어·연어 포획 금지
2019-10-07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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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번 달부터 산란철을 맞은 뱀장어와 연어 포획을 한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기간은 뱀장어는 내년 3월31일까지, 연어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은 뱀장어는 내년 3월31일까지, 연어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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