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도심 속 '벌똥 테러'.."폐차까지"
2019-10-07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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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 자라도 1.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꿀벌의 배설물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피해 주민들은 인근 양봉원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날아다니는 벌이 어디서 왔는지 알 턱이 없는데다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주차된 차량들에 얼룩덜룩한 이물질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휴지로 닦아봐도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벌의 배설물입니다.
◀브릿지▶
"비가 와서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지만, 와이퍼로도 벌의 분비물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내야만 지워지는 정도입니다."
건물 옥상의 평상은 물론, 바닥에도 벌의 배설물이 가득하고, 죽은 벌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벌 배설물은 약산성 이어서 특히 차량의 경우 바로 닦아내지 않으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폐차까지 고민해야 하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장 면이 다 벗겨지고, 부식이 진행되고 그래서 결국 제가 폐차를 하려고 차를 알아보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 몇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가고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세차장도 피해를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저희에게) 세차는 상품이잖아요. 고객들이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다는거에요, 계속. 그러다보니까 일단 이미지가 나빠지고."
주민들은 활동 반경이 약 2km인 벌의 특성상, 인근 양봉원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봉업자들은 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방법이 없는 만큼,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 주변에도 두 분 양봉업 하시는 분 더 있는데 저희 집에서 말씀을 하시면..(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죠."
최근 3년간 벌 배설물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은 춘천시에서만 18건.
현행법상 민가와 양봉원간 거리 제한이나 강제 이주에 대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거기가 좀 심하기는 했었는데, 민가나 영업장 근처 말고 좀 멀리 나가서 키우시라고 계도하는 수준이거든요."
벌 배설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다 자라도 1.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꿀벌의 배설물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피해 주민들은 인근 양봉원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날아다니는 벌이 어디서 왔는지 알 턱이 없는데다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주차된 차량들에 얼룩덜룩한 이물질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휴지로 닦아봐도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벌의 배설물입니다.
◀브릿지▶
"비가 와서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지만, 와이퍼로도 벌의 분비물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내야만 지워지는 정도입니다."
건물 옥상의 평상은 물론, 바닥에도 벌의 배설물이 가득하고, 죽은 벌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벌 배설물은 약산성 이어서 특히 차량의 경우 바로 닦아내지 않으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폐차까지 고민해야 하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장 면이 다 벗겨지고, 부식이 진행되고 그래서 결국 제가 폐차를 하려고 차를 알아보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 몇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가고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세차장도 피해를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저희에게) 세차는 상품이잖아요. 고객들이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다는거에요, 계속. 그러다보니까 일단 이미지가 나빠지고."
주민들은 활동 반경이 약 2km인 벌의 특성상, 인근 양봉원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봉업자들은 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방법이 없는 만큼,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 주변에도 두 분 양봉업 하시는 분 더 있는데 저희 집에서 말씀을 하시면..(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죠."
최근 3년간 벌 배설물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은 춘천시에서만 18건.
현행법상 민가와 양봉원간 거리 제한이나 강제 이주에 대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거기가 좀 심하기는 했었는데, 민가나 영업장 근처 말고 좀 멀리 나가서 키우시라고 계도하는 수준이거든요."
벌 배설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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