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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가구 목돈 마련 지원
2020-06-2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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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 가구나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매월 근로를 유지할 경우 소득과 적립액에 비례해 월 최대 64만 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만기 후 3개월까지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원금은 환수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매월 근로를 유지할 경우 소득과 적립액에 비례해 월 최대 64만 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만기 후 3개월까지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원금은 환수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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