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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오늘부터 도내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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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강원도 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고,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결혼식과 장례식, 집회와 행사 등의 인원 제한은 유지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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