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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오늘부터 도내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2021-02-15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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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강원도 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고,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결혼식과 장례식, 집회와 행사 등의 인원 제한은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고,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결혼식과 장례식, 집회와 행사 등의 인원 제한은 유지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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