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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 추가 혐의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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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은 뒤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켈리로 알려진 32살 신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쯤, 경기도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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