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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폐특법 시효폐지 '무산'..대정부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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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특법 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폐광지역은 즉각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벌법', 이른바 폐특법은 10년 짜리 한시법입니다.

이미 두 차례 연장했지만, 오는 2025년이면 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차제에 추가 연장이 아니라, 아예 시효를 폐지해 상시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폐광지역의 요구입니다.

그래야만, 투자자 유치 등 지역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2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산자부가 시효 폐지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부 측의 입장 변화가 없이 올려봤자 계속해서 이러니까, 폐특법은 더 이상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다시 해봤자 의견만 충돌되니까.."

[리포터]
폐특법 개정이 결국 무산되자, 폐광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다음달 3일 주민투쟁 출정식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폐광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폐특법 시효가 폐지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저희가 확산하고,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협조를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리포터]
이철규 의원의 말대로, 21대 국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는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시효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폐특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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