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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경찰 공무집행 방해한 6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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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순찰차까지 손상시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춘천의 한 길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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