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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원도, 4월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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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달(4월)을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지침을 밝혔습니다.

기존 유흥업소 등에만 적용되던 지침 적용대상을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방역수칙도 세부적으로 늘렸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관리가 필수이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 증상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병원과 약사계와 협조해, 해당 기관을 방문한 사람이 유증상을 보이면 즉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가능해집니다.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사적모임 여부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 등이 강화되고, 백신접종과 관련해 이동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선별진료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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