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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어촌계 이름 표기 실수..86억원 보상금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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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중인 강릉에코파워가 어촌계 이름을 잘못 적어내면서 어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안인화력발전소 시행사인 에코파워 측과 안인진 어촌계가 보상에 최종 합의했지만, 에코파워 측이 법원에 수용보상금 86억7천만원을 공탁하면서 안인진 어촌계가 아닌 안인 어촌계로 잘못 표기해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정정 재결을 신청했고, 오는 5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결이되면 어촌계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등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해 보상금 지급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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