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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원주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혜택
2021-08-12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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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천㎡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감 총액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천㎡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감 총액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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