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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정선서 아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한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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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등 10대 3명을 동원해 채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들과 친구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정선에서 채무 관계가 있는 60대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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