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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철원.원주 115만제곱미터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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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철원과 원주지역 115만 제곱미터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상습 수해 피해지역인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등 철원지역 111만 제곱미터에 대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원주시 태장동 일대 3만 2천 제곱미터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한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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