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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가정폭력 이혼 대면조사 방지법 발의
2022-06-09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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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혼사건 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조사 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혼사건의 가사조정 과정에서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 조사받는 건 2차 가해"라며, "가사조사 시 분리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혼사건의 가사조정 과정에서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 조사받는 건 2차 가해"라며, "가사조사 시 분리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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