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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120만원 지급"
2022-09-27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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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어업 수익이 3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선원에게 가구당 120만 원의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소규모 어가 천 9백여 어가 중 천여 어가가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의원은 "어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수산업과 어촌을 되살리고,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소규모 어가 천 9백여 어가 중 천여 어가가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의원은 "어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수산업과 어촌을 되살리고,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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