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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보 비방 현수막 부착 70대 벌금형
2022-12-09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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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횡성군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적 모임 명의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비방 현수막을 제작·설치한 70대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적 모임 명의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비방 현수막을 제작·설치한 70대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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