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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노용호 의원, 스토킹 범죄자 300m 이내 접근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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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접근금지 반경을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서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 9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은 접근금지 반경을 300m로 늘려 우발적 범죄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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