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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유상범 의원, 전세사기 가중 처벌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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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기와 횡령, 배임 등 특정 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유 의원은 "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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