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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릉시,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과태료 부과
키보드 단축키 안내
강릉시가 거리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의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발견시 대여업체에 이동 요청 후 90분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견인 후 과태로 15,000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지역내 운영 중인 1,700여대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206개의 거치대와 주차구역 표시 등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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