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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원도, 65세 이상 1주택 도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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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노년층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일시 감면하는 도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합니다.

조례는 다음달 부과되는 주택 관련 재산세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50%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9만5천여 명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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