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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외도 증거 잡으려 아내 사무실 녹음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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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사무실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건조물 침입 협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외도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숨긴 휴대전화로 타인과의 대화를 6시간이나 녹음한 혐의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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