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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허영 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주차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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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과 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 또는,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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