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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원도의회, 수복지구 주민 재산권 회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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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21일) 도의원 전원 명의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국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1978년 최초 제정 이래 한시법으로 폐기됐다 다시 4차례 법 제정을 거듭한 특별법은 국회법사위에 계류됐다 시효 만료로 법안 자체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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