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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도의회, 주택 중개보수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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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도의원이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초년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30만 원의 주택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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