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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해시, 임금체불·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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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지역업체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선금지급 대상을 늘리고 소규모 건설업체를 위한 지방계약 특례제도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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