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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고성군, 군부대 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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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군부대 인근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피해보상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군용 비행장과 군부대 사격장 인근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오는 28일까지 고성군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해에 한하며, 신청자의 거주 기간과 군부대 사격 일수 등을 고려해 보상 규모가 차등 적용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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