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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2025-01-10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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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성덕동 등 5개 지역 주민 4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대상 보상금은 지난해 1년 분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강릉시민과 외국인 등입니다.
제1종 구역은 월 6만 원,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제3종 구역 월 3만 원 등이며 거주 기간과 전입시기 등에 따라 금액은 변동됩니다.
보상금액 산정은 5월 말까지 '강릉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말까지 개별 지급됩니다.
접수대상 보상금은 지난해 1년 분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강릉시민과 외국인 등입니다.
제1종 구역은 월 6만 원,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제3종 구역 월 3만 원 등이며 거주 기간과 전입시기 등에 따라 금액은 변동됩니다.
보상금액 산정은 5월 말까지 '강릉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말까지 개별 지급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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