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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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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성덕동 등 5개 지역 주민 4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대상 보상금은 지난해 1년 분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강릉시민과 외국인 등입니다.

제1종 구역은 월 6만 원,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제3종 구역 월 3만 원 등이며 거주 기간과 전입시기 등에 따라 금액은 변동됩니다.

보상금액 산정은 5월 말까지 '강릉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말까지 개별 지급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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