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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자동 처리
2025-01-23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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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사업장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처리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까지 각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여서 사업장 입장에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까지 각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여서 사업장 입장에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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