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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화천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 제도 운영
2025-03-12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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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집중 안전점검 주민 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오는 30일까지 시설 안전점검 신청을 접수하고,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시설 등입니다.
점검 결과 보수 보강 등의 후속 조치는 시설 소유주가 시행하면 됩니다.
이에따라 오는 30일까지 시설 안전점검 신청을 접수하고,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시설 등입니다.
점검 결과 보수 보강 등의 후속 조치는 시설 소유주가 시행하면 됩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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