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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4>허술한 법..해수인입관 난립 '조장' R
[앵커]
G1뉴스에서는 동해안 항.포구의 해수 인입관 난립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대책은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백행원 기잡니다.

[리포터]
해수 인입관 설치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수 인입관이 법 적용을 면제 받는다는 게 문젭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르면, 개별 해수 인입관은 지름이 100mm, 공동 인입관의 경우에도 400mm 미만이면 설치 허가를 면제받습니다.

보통 횟집 상인들이 쓰는 관은 지름이 50mm여서, 한 사람이 수십 개를 설치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점검을 따로하진 않았어요. 법령에 의해서 면죄부가 있다 보니까, 실태는 우리가 알지만 따로 단속할 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설치하다보니 그냥 버려지는 양은 많은데, 폐기된 해수 인입관을 치울 돈도 없습니다.

동해안 시.군마다 연안 환경정비 사업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폐그물이나 백사장 쓰레기를 치우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횟집에 대해서 해수 인입관 철거할때 수거하는 그런 사업비는 없어요. 지금"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해수 인입관 특성을 감안해, 관로가 쉽게 깨지지 않도록 스테인레스 소재를 덧대는 등 새로운 관로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현재 해수 인입관은 파도 등에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성질이 있거든요. 해양심층수 관같은걸 쓰면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허술한 법체계 개선과 함께, 사실상 자신들의 생계 터전인 바다 오염에 대한 횟집 상인들의 인식 전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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