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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고기 싹쓸이 투망 기승 R
[앵커]
일찍 찾아온 더위에 강과 계곡을 찾는 행락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불법 투망으로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낚시꾼들이 기승을 부려 물고기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G1강원민방)최돈희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홍천 팔봉산 인근 홍천강.

한 낚시꾼이 강으로 들어가더니 흰색 투망을 던집니다.

잠시 뒤, 쳐놓은 투망을 걷어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어항에 옮겨담습니다.

강 곳곳에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투망이나 자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낚시꾼들이 잇따라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내수면 어업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찍지마세요. 근데 뭘 위반한 거예요? (투망치시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투망을, 아니 투망을 누가 쳐. 투망 안 치고 주낙 놨다니까. 누가 투망 쳤다고 그래"

[리포터]
걷어 올린 그물에는 잉어과 마자부터 쉬리 등 다양한 종류에, 손가락만한 크기의 치어들도 섞여 있습니다.



추가 가라앉아야 투망이 내려 앉으니까 조그마한 새끼(치어)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리포터]
이처럼 싹쓸이식 민물고기잡이가 기승을 부리는데는 느슨한 단속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낚시꾼들이 투망 던져놓고 도망가고 하다보니까 단속이 어렵죠.

[리포터]
투망이나 자망, 작살 등을 이용해 어로 행위를 할 경우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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