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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기명투표제 도입
원주시의회가 다음 회기부터 상정 안건을 전자투표를 통한 기록 표결로 결정하는 기명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가결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의 제의와 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비밀 전자투표나 기명투표,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표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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