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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임금 체불 방지 조례 추진
2013-10-23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동해시가 관급공사 체불 임금 방지와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해 빠르면 올해 안에 의회에 상정합니다.
조례는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비 2억원 초과 종합공사 등에 대해 지역 건설 근로자와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또 임금과 임대료 등 체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비 2억원 초과 종합공사 등에 대해 지역 건설 근로자와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또 임금과 임대료 등 체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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