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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고인, 파기환송 참여재판서 '중형'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법원의 실수로 2심에서 파기환송된 50대 성범죄 피고인이 다시 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다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과 함께,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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