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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3> 분양전환 입주민 피해..지자체 '방관'
[앵커]
어제 G1 뉴스에서는 홍천의 한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 입주민들이 소송을 벌이고,
홍천군이 분양승인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비단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분양 전환을 추진중인 도내 다른 임대아파트들의 사정도 비슷한데, 문제는 인.허가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기동취재, 먼저 김기태기잡니다.

[리포터]
올해 분양 전환이 결정된 춘천의 한 임대아파트 단집니다.

건설사가 춘천시에 신고해 승인받은 분양 전환 가격은 집 크기와 층수에 따라 최대 천 3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지만,

실제 세대별로 통보된 분양가는 1층에서 15층까지 모두 1억 2천만원 선으로, 분양 승인가보다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린 뒤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결국 소송으로 가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6만 6천여 세대의 도내 임대아파트 대부분 사정이 비슷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임대 아파트들이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들은 사업자가 실 건축비 공개를 거부하는데다 산정 기준이 애매하다며, 분양가 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문제와 관련해 도내 자치단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대책'을 만들고, 자체 실사를 통해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애초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승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면, 법령에서 조금이라도 모순점이 있는 것을 지역 주민들 혜택을 위해서 업무 처리를 했을때,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나중에 감사나 체벌이 오면그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약자인 입주민들의 편에 서 있는 경상남도의 사례는 도내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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