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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도선관위, 이광준 시장 불법선거운동 조사
2013-12-2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이광준 춘천시장이 불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어제 G1 뉴스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선관위는 이광준 시장이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내 대학생 8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광준 시장이 일반 대학생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긴 부분과 첨부된 홍보자료가 허위 사실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광준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반박 성명을 통해 "이광준 시장이 선관위에 공직선거법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민주당 강원도당은 정쟁을 끝내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선관위는 이광준 시장이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내 대학생 8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광준 시장이 일반 대학생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긴 부분과 첨부된 홍보자료가 허위 사실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광준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반박 성명을 통해 "이광준 시장이 선관위에 공직선거법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민주당 강원도당은 정쟁을 끝내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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