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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이병선 속초시장 '고발 예정' R
2014-08-0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이병선 속초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강원도선관위가 포착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차명계좌 사용과 허위 영수증 발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시장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데,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터]
도선관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병선 속초시장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읩니다.
이 시장이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 외에도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인들로부터 4천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그 돈을 선거비용으로 집행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안 쓰고 빌려서 쓴 돈을 가지고 정치자금 수수했다고 한 거고, 회계에 절반 이상 들어갔다. 나머지는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비 정도다"
이 시장은 선거 유세차량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유세차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세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선관위로부터 2천여 만원의 선거자금을 보전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말 지역 봉사단체 송년회 식사비용을 선거캠프 관계자를 시켜 결제하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법정수당 외에 별도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이병선 시장 측은 선관위가 주장하는 혐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하는 의도는 선거자금이 다시 유입되지 않았느냐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조사받으면서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그쪽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다."
"강원도선관위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이병선 속초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강원도선관위가 포착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차명계좌 사용과 허위 영수증 발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시장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데,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터]
도선관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병선 속초시장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읩니다.
이 시장이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 외에도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인들로부터 4천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그 돈을 선거비용으로 집행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안 쓰고 빌려서 쓴 돈을 가지고 정치자금 수수했다고 한 거고, 회계에 절반 이상 들어갔다. 나머지는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비 정도다"
이 시장은 선거 유세차량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유세차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세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선관위로부터 2천여 만원의 선거자금을 보전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말 지역 봉사단체 송년회 식사비용을 선거캠프 관계자를 시켜 결제하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법정수당 외에 별도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이병선 시장 측은 선관위가 주장하는 혐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하는 의도는 선거자금이 다시 유입되지 않았느냐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조사받으면서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그쪽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다."
"강원도선관위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이병선 속초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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