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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귀자 처리, "법적 대응" R
[앵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임자 복귀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온 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건데,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잡니다.

[리포터]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로 교육부와 각을 세웠던 도교육청이 초강수를 빼들었습니다.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를 내일까지 직권 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 도교육청은 "직무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다"며, 오는 26일까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은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를 내년 1월에 복귀시키기로 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직권 취소해 무효화됐다"며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타 교육청처럼 전임자를 교육부 지침대로 복귀시킨 후 관련 기관 재파견이라는 '꼼수'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17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 사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지자체장도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26일까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 대응하겠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를 두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처음입니다.

현재 도내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3명.

이 가운데 1명은 이달 중에, 나머지 1명은 내년 1월에 복귀할 계획이지만, 문태호 지부장은 복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를 두고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를 둔 도교육청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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