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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김양호 삼척시장과 선거사무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 등은 지난 5월 22일부터 12일 동안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김대수 후보는 낙선하거나 당선되더라도 4년 뒤 본인의 집이 있는 용인으로 갈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후보자를 비방한 혐윕니다.

또, "도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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