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전공노 전임자 활동위해 무단결근 '해임 적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을 위해 무단 결근한 공무원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52살 김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에 대해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동의없이 노조 업무를 위해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전공노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임용권자의 동의없이 한달여 간 무단결근했다 해임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