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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전임자 활동위해 무단결근 '해임 적법'
2014-12-11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을 위해 무단 결근한 공무원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52살 김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에 대해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동의없이 노조 업무를 위해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전공노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임용권자의 동의없이 한달여 간 무단결근했다 해임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52살 김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에 대해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동의없이 노조 업무를 위해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전공노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임용권자의 동의없이 한달여 간 무단결근했다 해임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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