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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맨 >돈 없어도 '변호사 변론 받는다' R
[앵커]
경제적 형편 때문에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낯선 소송 관련 용어와 절차들이 여전히 많아,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경제적 약자들의 재판을 돕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선임된 김형석 변호사.

사업 실패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한 50대 사업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김 변호사는 빚더미에 내몰린 현실조차 감당하기 힘든 소송 당사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차체가 부담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송구조 전담변호사 모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판이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야만 했던 법률 소외자들을 돕기 위해 법원이 나섰습니다.

◀브릿지▶
"춘천지법은 개인 파산과 회생 사건에만 적용했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일반 민사사건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 때문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거쳐, 국가가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시행 첫달인 지난 9월 25건에 이어, 10월 35건, 지난달 13건 등 매달 24건 가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가 2천만원 이하인 소액 재판에서의 나 홀로 소송 비율은 매년 상승해, 올 해는 5건중 4건 꼴인 84.1%까지 치솟았습니다./

[인터뷰]
"지난 9월부터 우리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로 인해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사건을 맡고 추진하는 변호사들의 관심과 열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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