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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 유출 前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당시, 공무 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1심에서 41살 정모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과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 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충실성과 비밀 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경찰관이 3급 비밀 문서를 유출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정씨는 동료 경찰관들이 작성한 3급 비밀문서인 수사 보고서를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도내 시민사회단체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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