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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일가족 8명 35년만 무죄
수사기관에 의해 일가족 8명이 간첩 누명을 썼던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 등의 형이 확정돼 집행된 고(故) 진모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자백을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월북한 남파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해, 동해안 경비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979년 8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남은 가족들의 끈질긴 재심 요구 등으로, 지난 4월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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