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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로 재심 통해 간통죄 '무죄' 선고
2015-03-28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통한 간통죄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전국적으로는 최대 3천명 정도가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전국적으로는 최대 3천명 정도가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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