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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이병선 속초시장 항소심 첫 공판
2015-04-08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 510만원을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선대본부장인 김모씨가 개인적으로 빌려 거의 다 소진하고 남은 돈을 이 시장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단순히 빌린 돈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기한에 따라 오는 20일 춘천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선대본부장인 김모씨가 개인적으로 빌려 거의 다 소진하고 남은 돈을 이 시장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단순히 빌린 돈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기한에 따라 오는 20일 춘천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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