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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글램핑장, 안전 관리 '사각지대' R
[앵커]
지난달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로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도내에서도 뒤늦게 글램핑장과 캠핑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이 아닌 텐트의 경우, 현행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일회성 안전지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잡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글램핑장.

화재 조사반이 캠핑카 내부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소화기 비치 여부와 충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게 자동차용 소화기거든요. 조그만한 것. 이거 말고 3.3kg 소화기로..(그걸 캠핑장에다 갖다놨거든요) 그 소화기를 여기다 놓고 다 바꾸세요"

또 다른 글램핑장에선 텐트 안의 화재 경보기 설치를 확인하고, 출입구 야광표시판을 체크합니다.

지난 달 강화도 인디언 텐트의 화재 원인이었던 난방용 전기 패널도 재질과 안전 등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브 릿 지▶
"이런 글램핑장에는 취사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요.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 순식간에 번질 위험이 있어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이같은 소방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소방 당국이 뒤늦게 글램핑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행정 처분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텐트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아니어서, 현행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소방 안전기준이나 규제가 없다보니, 캠핑장 운영업체 측도 혼란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건축법상으로 가설 구조물도 안 되는거죠. 사용 용도에 따라 쳤다 걷었다를 반복할 수 있으니깐, 그러다 보니깐 문제가 많죠"

현재 도내 글램핑장과 일반 야영장은 모두 355곳.

하지만, 자치단체에 등록된 시설은 전체의 3.8%%인 13곳에 불과해, 사실상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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