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DLP 앵멘> 특조법에 뺏긴 땅.."70년만에 되찾아" R
[앵커]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꽤 많았는데요.

때문에, 당시 정부가 특별 조치법을 통해,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일제히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부실한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 등기를 해주면서 땅 주인이 바뀐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최근 강릉에서 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은 사례가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릉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작은 야산입니다.

최근 이 곳 천 868㎡에 대해, 강릉에 사는 최모씨 자매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탠드 업▶
"이 땅은 최씨 자매의 아버지가 지난 1941년 사망하면서 상속했는데, 법적인 서류 정리를 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5년 정부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같은 종중이던 최모씨 등 현 소유자 3명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 해당 토지의 원래 주인이 최씨 자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라는 자료가 확인됐고, 최씨 자매는 이를 근거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토지가 원래 종중 땅으로 최씨 자매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줬다가 되찾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중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중의 소유로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가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초하여 마쳐졌다는 이유로 말소를 명한 것입니다"

피고 측이 항소할 경우, 2심과 3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소유권 분쟁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보증서를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걸 시청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더라고요. 앞으로 종중하고의 일도 있고 좀 슬기롭게 할 그런 마음은 되어 있습니다"

[리포터]
또, 법원이 허위서류 등에 근거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등기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유사 소송도 잇따를 공산이 큽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