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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는 여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2015-07-22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웃으로 알고 지내며 이성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시쯤, 동해시 발한동 자신의 방에서 이웃 주민 56살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웃으로 알고 지내며 이성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시쯤, 동해시 발한동 자신의 방에서 이웃 주민 56살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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